사법리스크에 `명문 동맹`… 巨野, 검사 탄핵·처벌 밀어붙여

김세희 2024. 9.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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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검사 처벌'을 추진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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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
법사위서 법 왜곡죄 소위 회부
수사검사 탄핵청문회 의결도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검사 처벌'을 추진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친문·친명계 인사가 두루 소속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정치검찰 탄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이후 김영진 대책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대단히 걱정했다"며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께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통해 정치 검사들의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처벌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150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처벌 수준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박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참고인은 34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의원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김세희·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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