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겨나서"… 청주 여관에 불 지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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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문제로 여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1층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관에서 1년 넘게 생활하던 중 월세 27만원이 밀려 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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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1층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로 투숙객 3명이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여관에서 1년 넘게 생활하던 중 월세 27만원이 밀려 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 방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며 "비에 옷이 젖고 갈 곳도 없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불은 여관 건물 1층 전체와 2층과 3층 일부를 태웠다. 추산 5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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