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이나은, 여행 경비 누가 냈나…이나은 측 “금전거래 없었다”

이보희 2024. 9.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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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았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소
이나은 소속사 측 “금전거래 없었다…경비 곽튜브 부담”
곽튜브와 이나은. 유튜브 ‘곽튜브’ 캡처

‘학폭 옹호’ 논란에 휩싸인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가수 겸 배우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이나은 측은 금전 거래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을 반박했다.

23일 네티즌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곽튜브는 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이라며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여행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곽튜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과 같은 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초반이나 콘텐츠 제목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나은 측은 23일 스포츠서울에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경비는 제작하는 곽튜브 측에서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나은이 소속사에 허락 받고 출연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곽튜브’ 페이지 캡처

앞서 곽튜브는 지난 16일 올린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나은과의 여행기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학교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막 예민했다.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이나은은 에이프릴 활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 결과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학폭 피해를 고백했던 곽튜브는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나은이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은 벗었을지라도 멤버 괴롭힘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나은은 에이프릴 활동 시절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나은을 비롯한 에이프릴 멤버들과 당시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현주와 그 가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현주와 일부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현주 측이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사건들도 실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허위사실 여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영상을 삭제하고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짧은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가 성의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곽튜브는 18일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상처의 깊이와 흔적은 다 다른 것인데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저의 자만이었다”면서 “저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교육부는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부산 국제트래플페어는 오는 2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행유튜버 곽튜브와의 토크콘서트’가 취소됐다고 23일 공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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