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소송전… "디자인권 획득" vs "유사성 있다"

김서현 기자 2024. 9.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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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교원웰스의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갈등이 불거졌다.

코웨이는 교원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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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웰스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사진=교원웰스
코웨이와 교원웰스의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갈등이 불거졌다. 코웨이는 교원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웰스 측은 해당 정수기에 디자인 특허권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웰스는 이날 코웨이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원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종 등록을 완료해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법률상 디자인권 등록된 사실이 우리(코웨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이슈는 디자인권 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원 웰스의 디자인권과 무관하게 '아이스원 제품'은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심미감이 당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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