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변근아 기자 2024. 9.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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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은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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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이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은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오른쪽은 김완기 특허청장. (사진=수원회생법원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은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사용해 사업을 지속하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재매입 우선권을 통해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회생기업의 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가 넘는 9건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회생절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021년 서울회생법원과도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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