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판치는데 건보 환수율은 고작 7.5%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4. 9.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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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 들어 2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기관 30곳에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총 2033억7700만원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에서 실제 징수한 금액이 환수 결정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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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 들어 2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기관 30곳에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총 2033억7700만원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에서 실제 징수한 금액이 환수 결정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실제 징수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7.5%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의 징수 작업이 더딘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은닉해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르기 때문이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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