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딥페이크 소위원회’ 설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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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양성평등위원회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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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양성평등위원회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제4기 양성평등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군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법무법인 ‘신’의 신은숙 대표변호사, 정정숙 예비역 육군 소장 등 제4기 위원회 민간위원 9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국방부 차관 등 내부 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
이와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인만큼 순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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