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영선, 비례공천 조건으로 '전국 조직망' 추가 제시"
- 유례없던 폭염 겪었는데…"올해 겨울은 영하 18도" 한파 경고한 기상학자
- "이 거지 같은 XX" "죽여버릴라"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청년, 산재 인정
- 곽튜브, 부산 토크콘서트도 취소…주최 측 "부득이한 사정"
- "대통령 부부 살던 아파트"…하이엔드 브랜드 선호도 1위 '아크로'
- "아내가 추석에 시댁 일하고 받은 220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남편의 불만
- "개돼지들 더 죽이면"…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 글' 30개 내사
- "눈 뜨니 위에서 가슴을"…BJ 파이, 성추행 피해 주장
- "게임 지게 하고 아내에게 성희롱"…지인 폭행해 죽인 20대 남성
- 영덕 야산서 발견된 사람 뼈…1년 전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