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환영"

이병희 기자 2024. 9.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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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23일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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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23.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23일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 운영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기도에서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담겼다.

대책위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기지촌 성매매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2022년 9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기지촌 성매매를 한미 군사동맹 및 외화벌이 목적으로 정부가 조장·관리·묵인·방치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개정 조례안에 '실태조사 및 인권피해에 관한 진상파악과 명예회복'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 그뿐 아니라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이 조례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적절한 배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도 했다.

동두천시가 기지촌 여성에게 폭력이 가해졌던 장소인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역사유산 철거는 회복할 수 없는 역사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동두천시가 심사숙고해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집행을 미루고 철거 논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숙의 과정에 좀 더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고, 여성평화 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하라"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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