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이영주 2024. 9.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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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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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회생법원-특허청 업무협약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후 4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회생 기업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청의 SLB(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통상실시권(사용권)을 받은 회생 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던 담보 IP를 사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재매입 우선권으로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 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 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 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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