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에 ‘이것’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무슨 일?

강민서 기자 2024. 9.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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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에서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남성이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6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원장은 A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며 시술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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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 후 물집 잡히고 핏물 나와
병원 “시간 지나면 새 피부 자라” 방치
상담 맡은 부원장 정체는 ‘간호조무사’
사진=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비뇨기과에서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남성이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6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며 시술을 권유했다. A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도 있는데 괜찮냐”고 묻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히 추천한다. 날 믿어봐라”고 했다.

상담 사흘 뒤 A씨는 약 15분만에 시술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시술한 사람은 상담해 준 사람과 달랐다.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A씨가 병원에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하자 부원장은 “정상이다.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 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다음 날 A씨의 중요 부위의 물집은 더 커졌고 핏물 양도 많아졌으며 통증도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시술 4일만에 병원을 찾았고 부원장은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A씨는 결국 시술 2주만에 원장을 만났다. 원장 역시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하지만 상급병원을 찾은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A씨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선생님이 상태를 보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A씨는 결국 회복 불가능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수술 비용 2400만원을 비뇨기과 원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뒤늦게 “1000만원에 합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시술 전 A씨와 상담했던 부원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장은 오히려 "부원장이 간호조무사인 게 왜 문제냐"며 따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부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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