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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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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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헌, 위법적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시일이 남았다고 거론한 만큼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야당이 2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것은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 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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