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문 받고 활동”…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20년 구형

김경수 기자 2024. 9.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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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씨(53)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아무개씨(49),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아무개씨(55),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아무개씨(52)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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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공소사실 부인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한 선고는 11월6일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씨(53)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아무개씨(49),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아무개씨(55),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아무개씨(52)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석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초헌법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항변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10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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