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들이받았던 70대 택시기사, ‘급발진 주장’ 스스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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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총 4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유턴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 4대 등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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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총 4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유턴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 4대 등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낸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행자 3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보행자 2명과 차량 탑승자 2명까지 총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운전자인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추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당황해서 (페달을)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국과수 또한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진행한 후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경찰에 보내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 번복과 국과수의 의견, 사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해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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