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38곳 적발

한귀섭 기자 2024. 9.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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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이 추석 연휴에 앞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 거짓 표시 23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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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이 추석 연휴에 앞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 거짓 표시 23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육류·과일·나물류 등 지역 유명 특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강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15곳), 쇠고기(5곳), 돼지고기(5곳), 배추김치(3곳), 기타(10곳)이었다.

위반 내용은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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