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협의 간소화

임양규 2024. 9.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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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군 당국과 협력한다.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 건축물 인·허가 신청의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을 합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건축협의 업무 위탁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공군의 협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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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군 당국과 협력한다.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 건축물 인·허가 신청의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을 합의했다.

이날 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신용주 공군17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범석 청주시장(가운데)과 공군사관학교, 공군17전투비행단 등 관계자들이 23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위탁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이번 합의로 공군사관학교는 비행안전구역 4~5구역(상당구 남일면·서원구 문의면)에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에 대해 별도 협의 없이 건축동의를 하기로 했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은 3·6구역(청원구 오창읍·흥덕구 오송읍)에서 지표면 30m 미만 건에 대해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위탁한 높이에 해당되더라도 △10층 이상 규모와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을 짓는 경우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연기 등이 있을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전기(발전)사업과 관련한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 등은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인·허가 소요일수가 기존 30일에서 5~14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건축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공군과 협의했다. 공군은 시의 협의 요청을 받으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해 업무처리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건축협의 업무 위탁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공군의 협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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