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식으로 이동한 투자자, 부동산에도 관심 보일 것"

김소현 2024. 9.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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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장(국내 증시)에서 미장(미국 증시)으로 이동하는 증시 투자자가 많아진 것처럼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정책 리스크가 작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사진)는 23일 "한국 부동산은 거래 때마다 취득세(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다"며 "미국 부동산은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안정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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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집코노미 콘서트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
"美, 정책 개입 적어 시장 안정적"

“최근 국장(국내 증시)에서 미장(미국 증시)으로 이동하는 증시 투자자가 많아진 것처럼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정책 리스크가 작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사진)는 23일 “한국 부동산은 거래 때마다 취득세(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다”며 “미국 부동산은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안정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네오집스는 어 대표가 2014년 미국으로 건너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관리 서비스 업체다. 우량 매물 파악과 공동 투자, 미국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이 보유 주택 수나 가액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매년 0.4% 수준의 재산세를 낸다. 보유 주택 수와 부동산 자산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매매가의 1% 안팎 재산세를 낸다. 세율이 한국보다 높지만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는다. 어 대표는 “미국에는 양도세 이연 제도가 있어 주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도 180일 이내에 새 물건을 찾아 고스란히 재투자하면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거래 때마다 내지 않아도 돼 손바뀜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상속 제도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 대표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한 사람당 1361만달러, 부모 모두에게 받을 경우 2722만달러(약 365억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자녀가 상속받을 때 기존에 해당 부동산에 내지 않았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이연분은 사라지고, 현재 가치로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한국에 비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미국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어 대표는 오는 27~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재산세 없는 미국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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