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중삼 2024. 9. 23.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 달 2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 달 2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자세한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