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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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출모집인 제도의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될 경우, 한시적으로 업권 간 교차모집을 금지시키는 등 관련 규제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한 결정을 계기로,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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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의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될 경우, 한시적으로 업권 간 교차모집을 금지시키는 등 관련 규제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KIF)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한 결정을 계기로,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된다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성이 증대되고 대출상품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는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소매금융 부문 영업에서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투자권유대행인(자본시장법)과 보험설계사(보험업법)과 달리 대출모집인은 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금융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고율의 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위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제도 도입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바 있다"며 "이를 참고해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모집법인의 1사 전속의무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업권간 교차 모집은 금지시켜야 한다"며 "단, 1·2금융업권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이 등 업권간 규제 차이 등을 활용한 과잉대출 권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각 금융업권 소속 비전속 법인은 각 금융업권의 대출만 취급토록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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