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될 듯

송혜수 기자 2024. 9.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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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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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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