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가구 모여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권준영 2024. 9.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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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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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장점
자격검증 거쳐 12월초부터 입주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수도권 1620호(서울 461호·경기 506호·인천 653호)를 모집하는데,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3만7000가구(청년, 신혼·신생아 2만가구), 2026년에는 최대 5만6000가구(청년, 신혼·신생아 3만4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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