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타협없다"

한정수 기자, 민동훈 기자 2024. 9.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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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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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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