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튜브서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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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개최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10월2일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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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에 따르면 10월2일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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