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한광범 2024. 9.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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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법왜곡죄 상정…수사기관 법왜곡시 '징역 10년'
與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이재명 수사검사 처벌 목적"
野 "김건희 봐주기 檢 처벌 가능…법왜곡 예방 위해 필요"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

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

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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