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반값 임대료' 주택 3383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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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 가구 규모의 입주자 3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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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 가구 규모의 입주자 3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671가구 등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 지난 2차 모집 때는 서울의 청년 공공매입주택 입주 경쟁률이 217대 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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