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택시 운전자, 급발진 주장 철회 후 검찰에 넘겨져
김보경 기자 2024. 9. 23. 17:17
지난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냈던 택시운전자 A(70)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후 병원을 빠져나오던 중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 4대와 보행자, 응급실 외벽을 충돌했다. 응급실 외벽은 골조가 드러날 만큼 크게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보행자 2명이 다쳤고, A씨가 충돌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추후 사고 피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현장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평소 A씨가 복용하던 약이 원인으로 A씨에게 마약 투약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에는 차량 결함 및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2회 이상 이뤄진 경찰 소환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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