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차 공판…천영기 통영시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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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선거법 사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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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천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선거법 사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 시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한 목적 의사를 가진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개념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 발언은 즉흥적이고 우연히 이뤄져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총선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 시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 3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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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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