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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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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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newsis/20240923170622986omer.jpg)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소위는 경찰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달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2만~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는데도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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