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비 밀려 쫓겨났다”...여관에 불질러 3명 숨지게한 40대 구속
신정훈 기자 2024. 9. 23. 17:05
방값 때문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투숙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관 3층에 묵던 박모(60)씨 등 3명은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여관 주변을 배회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투숙비 27만원을 내지 못해 쫓겨났던 김씨는 당시 비가 내리는데 갈 곳이 없자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투숙했던 객실의 문이 잠겨 있자 격분해 2층 복도와 1층 카운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여관에 1년 넘게 장기 투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는 별다른 친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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