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권혜진 2024. 9.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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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8천가구를 포함해 총 3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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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천812가구 및 신혼·신생아가구 1천571가구…12월 초부터 입주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571가구 등 총 3천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차 입주자 모집 때는 서울의 청년 경쟁률이 217대 1에 달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71가구), 신혼·신생아(1천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8천가구를 포함해 총 3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3만7천가구(청년, 신혼·신생아 2만가구), 2026년에는 최대 5만6천가구(청년, 신혼·신생아 3만4천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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