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383가구 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1, 신혼·신생아 11대1, 서울은 청년 217대1, 신혼·신생아 17대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이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