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법 왜곡죄' 등 巨野의 전방위 압박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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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죄'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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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죄'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 적용이 왜곡됐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이라는 양형 최고 수준의 구형을 내리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내달 2일에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거세다. 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는 등 공격적인 글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사법체계의 근간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은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고 사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방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보다 이 대표 '방탄'에만 당력을 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증거와 법리로 법정에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기소권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의 사법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야당에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빌미를 줬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게 돼 있음에도 2년 이상 질질 끌어온 법원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등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여론 등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을 포함한 4건의 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남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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