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대 1 경쟁률 기록한 수도권 매입임대…26일 3차 입주자 모집

조성준 기자 2024. 9.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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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이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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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0.

오는 12월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이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소득·자산 기준표/제공=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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