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5년 새 20% 증가... 대부분 필수의료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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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동안 20% 이상 증가했고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 국적으로 한국의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파악돼 정부가 보건의료 비상 상황 시 국내 의료 행위 허가를 추진하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 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외국인 의사는 올해 6월 기준 5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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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합격자들... 외국 면허 소지는 확인 안 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동안 20% 이상 증가했고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 국적으로 한국의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파악돼 정부가 보건의료 비상 상황 시 국내 의료 행위 허가를 추진하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 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외국인 의사는 올해 6월 기준 546명이다. 전문의가 465명이고, 일반의는 81명이다.
전체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452명)과 비교해 20.8% 늘었고, 특히 전문의 증가 폭(26%)이 컸다. 일반의는 2019년 83명에서 2명(2.4%) 줄었다.
진료 과목별 외국인 전문의는 내과(69명) 가정의학과(58명) 산부인과(37명) 외과(34명) 정형외과(33명) 소아청소년과(32명) 순으로 많다. 국내 의사들이 낮은 수가와 높은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의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응급의학과 외국인 전문의도 2019년 6명에서 올해 13명이 돼 전체 진료 과목 중 증가율 1위(116.7%)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 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 외국인 전문의는 2019년 8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화된 지난 5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면허로도 국내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용인데,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①교육 또는 기술 협력 ②교육연구사업 ③의료봉사 업무수행 때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승인된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 행위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 등 총 584건이다.
전 의원은 "내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계획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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