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3383호 규모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에 들어갈 수 있다.
물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620가구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494가구, 227가구로 많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417만9557원)이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수준에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1유형(892호)과 시세의 70~80%수준인 신혼·신생아 2유형(67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1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에 한해 공급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2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연장거주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우선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LH가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구체적 입지와 규모 등은 9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속보] “아내 순진…잠 안 자고 내 폰 봐서 ‘미쳤나’ 그랬다” [대통령 기자회견]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트럼프 당선 이후 유산유도제 수요 급증···임신중단권 제한 우려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이마트 “가을배추 한포기 1661원”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대구 한 아파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