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모집 시작

황인표 기자 2024. 9.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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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역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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