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처분 내려졌다"…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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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불법적으로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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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불법적으로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교사 2명에게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 사실에 대해 A 군은 경찰에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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