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사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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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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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이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실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추진위 신지영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이끌어냈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추진위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상생과 화해 분위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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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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