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노후 비가림막 설치 등 조례 11건 공포

김창학 기자 2024. 9.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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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주택 비가림막 경사지붕이 건축물로 인정받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 해결를 목적으로 도로와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탄력주차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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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태은, 김현주, 김지호, 정진호, 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노후주택 비가림막 경사지붕이 건축물로 인정받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부족한 주차면 공급을 위한 탄력주차제도가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배정받아 도입, 운영된다.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3일 이같이 내용을 담은 의원들의 대표·발의한 조례 11건을 공포했다. 공포된 의원별 조례를 보면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장암, 신곡1·2, 자금)은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태은 의원(의정부2, 호원1·2)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발의,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지호 의원(장암, 신곡1·2, 자금)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등 2건, 정진호 의원(의정부2, 호원1·2)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지역건설근로자 조례 등 2건이다. 최정희 의원(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은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중 김태은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 지붕을 추가했다. 이에 준공한 뒤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m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게 됐다.

또 불법건축물로 신고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 해결를 목적으로 도로와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탄력주차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일정 시간대에 따라 주차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실증사업으로 시가 예산을 받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력주차 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등 1석4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조례는 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및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의정부시의 훌륭한 역사를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제1호 조례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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