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기후 리스크 ‘기후공시’, 2026년부터 의무화해야”

정봉비 기자 2024. 9.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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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기자회견
금융위, ‘2026년 이후’로 의무화 시기 미뤄둔 상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기후환경 NGO 및 민간 싱크탱크 등이 금융위원회의 기후공시 2026년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국내에서 ‘기후공시’ 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6년까지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과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경제개혁연구소 등 국내 여러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촉구 단체 관계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의 영향력과 위험성 때문에 특히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국외에선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공시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2021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활성화하겠다”며 △2025년까지 ‘가이던스’를 만들어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2030년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 뒤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등 단계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2019년 기준으로 “해마다 100여개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며 지속가능경영 공시의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 4월30일에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구다.

공개초안에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공개해야하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기후공시 도입(의무화) 시기 △‘스코프 3’(공급망이나 사용과 폐기 등 기업이 직접 소유·통제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포괄) 포함 여부 △법정공시·자율공시 등 공시 방식 등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개초안이 나온 뒤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2029년 이후 공시 도입, 법정공시보다는 자율공시 방식 적용, 스코프 3은 제외 등을 요구해왔다. 이런 논쟁에 대해, 공개초안이 나왔을 때 금융위는 “(해당 내용의) 최종 포함 여부는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발표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다.

국내를 대표하는 5개 기업에서 발간한 2022~2023년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시민단체·정치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의 입장을 반박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단 기후공시를 2026년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비교적 늦은 2027년을 의무화 시기로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일본 금융청은 공시 및 인증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공시제도 로드맵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견줘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이들은 “경제계의 주장처럼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율공시에 기반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로서의 비교 가능성, 신뢰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법정공시로 도입하여 허위 부실 공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프 3에 대해서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 배출량의 평균 4분의 3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중대한 만큼 정부가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 역시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단체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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