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뒷담화 직원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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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뒷담화하고 회사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28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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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28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원이었던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무하던 A회사에서 해고 당했다.
B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역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회사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회사 측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씨는 회사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표를 지칭하며 모욕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라고 뒷담화를 했을 뿐 아니라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또 B 씨가 부주의로 금형이나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B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B 씨)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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