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 구속 8개월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구속 만기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 측에서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사기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분리돼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 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와 병합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의 사기 혐의 재판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전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던 전씨는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는 선고가 나온지 하루 만에 항소했고,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해 전씨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씨의 구속 기간은 8개월 더 늘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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