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냐"…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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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 차를 몰고 돌진한 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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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분석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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