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감시단, 경기도의원 징계 요구…“농지법 위반 등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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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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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K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출직 지방으로서의 지켜야 할 청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언론감시단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K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 소재 해당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로 K의원은 지난 2022년 이곳에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 등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K의원은 “현재 복구가 90% 이상 진행됐다. 징계요구서 제출 건을 잘 몰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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