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충북동지회, 2심도 판사 교체 신청 기각

방극렬 기자 2024. 9.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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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도 법관 기피 5차례
‘재판 지체’로 1심 선고에만 2년 5개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씩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 고문 박모(60)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손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선한 뒤 공작금 2만달러와 지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지역 인사 60여 명 포섭을 시도한 혐의, 국내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883일이 걸렸다. 이들은 1심에서도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유엔(UN)에 ‘제3국 망명 지원 신청’을 하는 등 ‘재판 지체’ 전술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항소심 시작 후 대전고법 재판부에 “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있으니 풀어달라”며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7월 4일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지연됐다. 대전고법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충북동지회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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