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무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
대전/우정식 기자 2024. 9. 23. 16:44
법원 “집유 취소하고 6개월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법원의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3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계속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을 거부했다.
이에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강 명령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을 경시하는 이들에게는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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