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플라스틱, 통상임금 소송 패소

원다연 2024. 9.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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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038110)은 김만조 외 40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금액은 112억 31만 8234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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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에코플라스틱(038110)은 김만조 외 40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금액은 112억 31만 8234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1%에 해당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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