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복지 혜택은 확대"

신정훈 기자 2024. 9.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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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완화되고, 복지지원 혜택도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4인 가구)으로 완화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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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완화되고, 복지지원 혜택도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4인 가구)으로 완화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000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월 5만2000원이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월 11만7000원이 증가된다.

또한,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일반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낮췄다.

방세환 시장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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