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27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

신대희 2024. 9.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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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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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다 본 손실을 메우고자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속이는 데에도 자금이 부족해지자 '곧 돈이 들어올 일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등의 말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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