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아들의 동료들과 함께 1970년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80년 5월4일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여사는 600여명의 금속노조원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 후 계엄포고를 선포한 계엄군은 이 여사를 지명수배했고, 약 다섯 달 뒤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관할사령관의 재량으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여사는 그로부터 41년 뒤인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의 일이었다.
이 여사의 자녀들은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은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계엄법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이 여사)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071934001#c2b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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